유형 | 위반행위 | 제재수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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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정청탁 |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| 과태료 |
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자 | 과태료 | |
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 | 형벌 | |
금품등 수수 |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등과 제공자 | 과태료 |
1회 100만원,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과 제공자 | 형벌 | |
상한기준을 초과하여 외부강의 사례금을 수수한 공직자등 | 과태료 |
구분 |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한 부패행위 |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등과 관련한 부패행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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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건 |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,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| 공공기관의 예산사용,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·관리·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|
보충설명 |
1. “공직자”란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“공직자”를 말함 2.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인 분쟁은 제외(예: 주택·상가의 임차관련 분쟁, 금전차용 관련 분쟁 등) 3. 지위·권한남용 또는 법령위반 등 위법행위가 있어야 함 4.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이익이 있어야 하며, 반사적 이익은 제외 5. 적극적인 의미의 사전모의 등이 있어야 함 |
1. “공공기관”이란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“공공기관”을 말함 2. 법령을 위반한 위법행위가 있어야 함 3. 그 결과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가 있어야 함. |
혐의대상자 | 해당공직자 | 해당공직자 또는 사인(私人) |
구분 | 패행위에 해당하는 사례 |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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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직자해당여부 | 담당공무원이 자신이 아는 납품업자에게 비싼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검수절차까지 생략, 대금을 지급함 | 회사의 회장이 법을 위반하여 회사 돈을 개인 돈처럼 사용 * 공직자가 아님 |
공직자의직무관련 | 공무원이 자신이 직무상 알게 된 계약관련 비밀을 업자에게 제공하고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| 공무원이 이웃집 지인의 부탁으로 부동산 매수자를 소개해주고 사례비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* 직무관련성 없음 |
제3자의이익도모 |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이 당사자로부터 조사를 잘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 등을 수수하고 그 당사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조사를 해 준 경우 | 사건을 조사 수사하는 공무원이 금품수수 등이 없이 증거자료 중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를 채택재판장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금품수수 등이 없이 상대방 측 증인 등의 진술을 채택하여 상대방이 승소한 경우 * 위법행위를 통한 제3자 이익도모가 없음 |
공공기관해당여부 | 공공기관이 불용되는 예산을 소진할 목적으로 법령에 위반하여 필요 없는 기자재를 구매하여 수년간 창고에 방치 | 공공기관이 아닌 사기업에서 전문경영인이 지인이 경영하는 회사를 도울 목적으로 필요 없는 설비를 발주하여 회사자금을 낭비 *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음 |
공공기관의예산사용 등과관련성 |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수가를 과다하게 타내기 위해 환자 수, 진료횟수, 진료내역 등을 허위로 조작하여 청구한 행위 | 보험급여대상 진료내역을 비급여 항목으로 환자에게 알리고 환자에게 비싼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실제로는 주사1대를 처치하고는 2대분을 환자에게 청구한 경우 *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등과 관련 없음 |